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한국에 계신 부모님 돌아가시면 미국 상속인이 겪게 될 한국 상속 문제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 거주자가 한국법에 따른 상속을 할 때 어떠한 유형의 문제가 발생하나?   ▶답= 미국 거주자분들이 한국법에 따라 부모님이 한국에 남겨두신 재산을 상속할 경우엔 상속 단계별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구체적인 상속문제 유형을 살펴보기에 앞서, 한국법에 따른 상속의 전반적인 단계를 살펴보면, 상속은 ⒜ 사망 이전의 상속 대비 ⒝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 상속분의 확정 ⒟ 상속채무의 처리 ⒠ 상속재산의 이전 (상속등기, 예금인출) ⒡ 상속세 및 취득세의 신고 ⒢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 ⒣ 상속재산의 해외 반출 신고 ⒤ 최종적인 해외송금 등의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물론, 모든 상속인들이 위 단계를 겪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최소한 위 단계별로 나에게 발생할 수 있거나, 내가 처리해야 하는 부분 등을 빠짐없이 챙긴 후, 이에 따른 적정한 대처를 해야 한다.     ▶문= 부모님이 한국에서 돌아가시기 이전에 상속 대비를 하는 경우는?   ▶답= 자녀들과 협의해서 재산 분배를 하거나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조치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생전 증여나 유언을 통해 대비를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 거주자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몸이 떨어져 해외에 거주하다 보니, 부모님께서 한국에 있는 자녀들의 의견에 휘둘려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훗날 상속재산 분배 내용을 보면, 미국 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조치를 해둔 경우가 많다는 점이며, 이로 인해 부모님 사망 후 가족들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생전에 부모님이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재산을 분배해 주실 경우, 부동산 등기 등 재산을 당장 이전 받는 문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증여세와 취득세 등의 세금 문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이를 매각하여 해외로 반출하는 문제, 금융 재산의 경우 반출 승인을 받아 해외로 송금하는 문제 등이 발생한다.     ▶문= 유언을 통해 미국 거주 중인 자녀에게 재산을 남긴다면?   ▶답= 만약 생전이 아닌 유언을 통해 미국 거주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다면, 유언의 효력은 부모님이 사망하시면서 발생한다. 이 경우, 과연 유언을 한국에서 남겨두어도 미국 시민권자 등 자녀에게도 효력이 미치는지, 어느 유형의 유언을 남겨두는 것이 그 효력 면에서 가장 확실한 것인지, 유언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유언에 참석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사망 이전에 상속문제를 정리할 때도, 그 상황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각 개인별 상황에 따른 적정한 대처를 해야 한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한국 상속문제 유형 한국 상속 유산 상속법

2024-01-16

미국 거주자의 주요 한국 상속문제와 해결방법 정리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 거주자의 주요 한국 상속문제와 해결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답= 오늘은 미국 거주자분들에게 주로 발생할 수 있는 상속문제 유형과 각각의 해결방법을 요약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1) 대한민국에 살고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많은 빚이 발견된 경우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빚을 물려받지 않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님이 많은 빚을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 상속인들은 대한민국 상속법에 따라 빚을 물려 받게 되므로 개인 재산으로 해당 빛을 모두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면, 빛을 물려받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즉, 상속포기를 하면 빚과 재산 모두를 포기하게 되고,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 받은 재산으로만 빚을 청산하고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게 됩니다. 다만,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은 부모님이 사망하신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외 있음).   유형2) 대한민국 소재 부동산을 상속 받은 경우에 어떻게 명의를 이전 할 수 있을까?   상속등기를 신청하여 돌아가신 부모님 명의로 된 부동산의 명의를 상속인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는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해야 하는데, 미국 거주자가 상속인인 경우한국에 있는 변호사 등에게 위임하여 직접 한국에 오지 않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 거주자 분들의 경우 국내에 있는 상속인들 처럼 주민센터 등에서 서류를 발급 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작성을 하시고 공증을 해야 하므로 서류 준비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해당 서류는 정확한 명칭은 없고 작성자에 따라 명칭이 상이하나, 대략 ① 협의분할서, ② 서명, ③ 주소, ④ 동일인 등의 서류이고, 해당 서류는 공증 등을 받아야 하며,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인증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서류, 망인의 국적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해외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망인의 등록부상 기재내용 등을 보고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결국 문제없이 부동산 명의를 상속인에게 이전하기 위해선 상속인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개별 사안에 맞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유형3) 미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배제된 경우   대한민국 상속법에서는 ① 유언, ② 상속재산분할협의, ③ 상속재산분할심판소송의 순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남긴 유언이 없다면, 마땅히 형제들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재산을 나눠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는 형제들끼리만 부모님이 남겨두신 재산에 대해 분할협의를 한 후, 미국 거주 형제에게는 합의된 결과를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여 상속에서 배제시키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 거주자분께서는 한국에 있는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을 청구하여, 정당한 상속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유형4) 돌아가신 부모님이 특정 자녀에게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한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미국 거주자분께서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일정부분의 상속분을 보장받도록 해야 합니다.   가령, 부모가 대한민국에서 같이 살던 자녀에게만 대부분의 재산을 생전에 증여했거나, 유언을 통해 증여한 경우, 특히, 부모와 떨어져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는 증여 사실 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상속법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규정하여, 부모의 증여 등으로 인해 상속재산을 제대로 받지 못한 자녀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즉,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1/2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망인 사망일로부터 1년내에 제기하면 제소기한 부분에서 문제가 없게 되므로 1년 이내에 제기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늘은 미국 거주자의 주요 상속문제 유형 4가지와 각 해결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상속법은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미국 거주자 상속인은 이를 더욱 꼼꼼히 살펴보고, 결코 상속재산을 억울하게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문의: [email protected] / 더스마트상속 (카카오톡)  미국 상속문제 대한민국 상속법 상속문제 유형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

2023-07-14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